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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1936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유재산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11. 12. 1.부터 2013. 8. 8.까지 국방부 소관 국유 재산인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토지 2,836㎡ 중 1,846㎡를 주거시설 및 화훼작물을 식재하는 방법으로 국유재산을 사용 및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육군 제1575부대 회신공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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