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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2837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경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D 소재 국유 재산인 도로 부지에 영구시설물인 옹벽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위법행위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1항,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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