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5. 19.경 피고가 소유하고 있던 포항시 북구 D 대 4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건축신고를 하였다
(포항시 북구 E, 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15. 1.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5. 1. 22. 위 토지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새로 지으려 하였으나 이 사건 건축신고로 인하여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한 건축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건축신고로 인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 침해당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축신고 취소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핀다.
건축법 제11조 제7항 등에 따르면 건축허가의 취소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일정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청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이고, 구 건축법 제9조 제1항(2007. 1. 3. 법률 제82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해 건축신고를 통하여 의제되는 건축허가도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즉, 행정청으로서는 직권으로 건축신고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뿐, 건축신고의 취소에 건축주의 의사진술 등 협력이 필요하거나 건축주의 취소신청이 있을 경우 비로소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라 건축신고를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포항시 북구청장이 이 사건 건축신고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