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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1.19 2020가합91
건축신고취소절차이행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요지 원고는 F, 피고 D과 사이에, 원고가 보령시 G 토지를 비롯한 28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개발행위에 제공하면, F, 피고 D은 이 사건 토지를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F과 피고 D이 요구하는 바대로 피고들에게 개발행위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9. 6. 3.과 2019. 6. 4.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보령시장에게 건축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에 따른 착공신고 및 공사 진행을 전혀 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을 해제하였다.

위와 같이 건축신고의 토대가 된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 해제된 이상, 피고들은 원고에게 건축신고의 취소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닐 뿐 아니라 이미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실현되어 소를 유지할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평가되므로 부적법하다.

①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청구원인과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피고들이 한 건축신고는 건축법 이외의 법령에 정한 인허가의제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필요로 하는 건축신고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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