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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0 2016구합69001
건축신고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원고 A의 매제이다)은 2012. 12. 31. 피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C 임야 8,826㎡(용도지역: 보전녹지지역, 2013. 10. 7. D 임야 8,700㎡로 등록전환된 후 2013. 10. 11. D 임야 660㎡, E 임야 148㎡, F 임야 285㎡, G 임야 7,607㎡로 각 분할되었다) 지상에 대지면적 617㎡ 별지

1. 도면 ‘D 임’ 부분이다

), 연면적 98.4㎡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고, 원고 A은 2014. 3. 27. 피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G 임야 7,607㎡(용도지역: 보전녹지지역, 2014. 7. 10. 같은 지번 임야 493㎡, H 임야 455㎡, I 임야 6659㎡로 분할되었다

) 지상에 대지면적 493㎡(별지

1. 도면 ‘G 임‘ 부분이다

), 연면적 65.25㎡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각 건축신고’라고 하고, 위 각 건축신고상의 건축대지를 ‘이 사건 각 임야’라고 한다

)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22. 원고 B에게 건축신고 수리 통지를 하고, 2014. 6. 13. 원고 A에게 건축신고 수리 통지를 하였다. 다. 안산시 감사관의 피고에 대한 감사결과, 이 사건 각 건축신고의 위법성이 지적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6. 8. 9.경 원고들에게 ‘건축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도로지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사유’라고 한다), 이 사건 각 임야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8조, 안산시 도시계획조례 제16조에 따른 경사도 요건(17도)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경사도 산정도면의 등고선을 허위로 조작하여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사유’라고 한다)‘라는 처분사유로 이 사건 각 건축신고를 각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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