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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2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8. 26. 00:23경 혈중알콜농도 0.17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팔달로에 있는 박가네국밥 식당 앞길에서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 있는 팔달교 앞길 까지 2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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