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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0 2014고정10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 23:10경 대구 서구 비산로(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삼겹살 등을 파는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칠곡중앙대로(팔달동)에 있는 팔달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이영영(0.20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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