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8.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매천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칠곡중앙대로에 있는 북부화물터미널 앞길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태전로에 있는 북부화물터미널 앞 도로를 농수산물시장 방면에서 팔달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대구병원 방면에서 팔달교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