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17 2018고단96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6. 22:45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과도의 포장지를 뜯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0cm )를 들고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22세) 와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E( 여, 20세 )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벌어진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