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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8.16 2018고단45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고려인 3 세로 같은 러시아 국적의 고려인인 피해자 C(46 세) 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3. 20:00 경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 원룸 205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네 아내와 잤다” 라는 말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그곳 식탁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3cm )를 손에 들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찌르고, 이를 방어 하고자 위 과도의 칼날을 붙잡은 피해자의 왼손에서 위 과도를 빼면서 피해자의 왼손을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자상 및 좌측 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에게 심한 상처를 입혀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와 잤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고려한다.

충동적,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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