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3 2017고단253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 21:0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가게에 피해자 D(48 세) 때문에 부부싸움을 자주 하였다는 이유로 찾아와 뒷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길이 약 20cm )를 그곳 평상에 꽂으면서 “ 니 하고 내하고 죽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 자가 위 과도를 빼앗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하던 중 위 과도의 칼날에 피해자의 손가락이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 4 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 경위, 범죄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