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고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01:35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E(47 세) 가 술에 취한 피고인의 입장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1cm )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그중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의 칼날을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관련 사진, 각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회답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서울 서부 지법 2017 고단 383,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 들어가려 다 제지 당하자 근처 상점에서 칼 두 자루를 사서 돌아가 다 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다른 사람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알콜의 존 증 등을 앓고 있어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