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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24 2014고정8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4. 17:00경 피고인이 일을 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트온 메신져 채팅에 피고인의 지인인 B 명의 네이트온 아이디 C로 로그인하여 있던 중, D이 피고인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아이디에 발송한 DB(개인정보) 판매 광고 쪽지를 보고 D 명의 네이트온 아이디(E)에 DB(개인정보) 구매의사를 밝히는 채팅메시지를 보내 대화하던 중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D으로부터 네이버 아이디와 패스워드,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총 10개의 개인정보자료를 네이트온 메신져로 파일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위 개인정보자료 10건을 제공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네이트 개인정보 거래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제공받은 정보자료의 갯수가 비교적 적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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