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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2 2020고단51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운반해 주면 운 반액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 위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9. 12. 13.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 받으려면 보증금이 필요하니 C 은행 직원이 집으로 방문하면 현금을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은 C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거나 돈을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40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 2,000만 원을 전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C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고, 그 중 40만 원은 자신이 갖고 나머지 현금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완납 증명서 등

1. 수사보고 (cctv 확인 및 피 혐의자들 인상 착의 특징 등 -2)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결과 확인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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