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1.02 2017고단763
사기방조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 이하 ‘ 보이스 피 싱 조직’) 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 준다는 등의 거짓말로 속이고, 미리 수집한 속칭 ‘ 대포 통장’ 등을 이용하여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에 사용될 통장이나 카드를 수집하는 ‘ 콜센터’ 내지 ‘ 수집 책’, 카드나 대포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 인출 책’ 내지 ‘ 송금 책’, 그 사이에서 통장, 카드를 전달하는 ‘ 전달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 위 쳇’ 등의 휴대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면 은행거래 실적을 쌓아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 자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6. 10. 19. 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영업부 직원을 사칭하며 “ 마이너스 통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려면 금융실적이 있어야 한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했다가 즉시 상환하면 실적에 반영이 되니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돈을 보내주면 즉시 상환처리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21. 11:07 경 피고인 명의 SC 은행 계좌 (C) 로 2,0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