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8년 4월 중순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보낸 ‘ 알 바 하실 분’ 이라는 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일명 ‘C 실장’ 이라 칭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지시에 따라 정해진 사람을 만나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현금을 전달 받은 뒤 그 돈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해 주면 대가로 입금한 액수의 1% 와 그날 소요된 비용 등을 지급해 주겠다.
” 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하였고 이후 스스로 ‘D 팀장’ 이라고 칭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 폰 E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D 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아래와 같은 소위 현금 송금 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제 2 금융권인 F에서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 받은 2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대출업체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임에도 2018. 4. 19. 경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칭하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피고인 A 명의 계좌 번호를 알려 달라.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자신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넘겨주면, 담보 없이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 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A 명의 G 은행 계좌 2개 (H, I)를 알려주어 그 계좌를 보이스 피 싱 편취 금을 입금 받는데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입금된 편취 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소위 현금 인출 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일명 ‘J 대리 ’라고 칭하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4. 17.~
4. 19. 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G 은행 J 대리인데, K 씨의 기존 L 은행 대출금 1,100만 원을 상환하면 G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
” 고 하여 마치 G 은행에서 마이너스 대출을 해 줄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