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이 자전거를 타고서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의 차량 옆으로 다가왔다가, 피고인의 차량이 출발하려 하자 자전거로 피고인의 차량을 긁었을 뿐임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차량의 긁힌 자국이 앞에서 뒤쪽 방향으로 긁힌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0쪽),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처음에는 이 사건 차량이 정지하여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D이 자전거로 이 사건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옆면이 앞에서 뒤로 긁혀 있는 경위에 대하여 추궁을 받자 차량이 출발하면서 피해자의 자전거와 부딪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③ 사고 경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진작부터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수리 등을 요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임에도 이 사건 당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수리비 등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돌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