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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6 2014노4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 중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와 피고인의 과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다.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과실 및 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1) 피해자는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가던 자전거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넘어지면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 자전거 앞바퀴로 피고인 차량의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되게 되는데, 18년 동안 보험회사 지점장을 하고 이후 보험 법인을 운영하였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과실 등은 전혀 따지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서 10만 원 수표를 주었고 나중에는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보험처리를 하도록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면허정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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