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유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에 의하면, ①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볼 때 사고 현장 도로는 곡선반경이 14.8m, 오르막 경사 약 5.8 ~6.2%, 편경사 약 1~3.5%인 좌로 굽은 도로로 오토바이가 근접하기 전까지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기 어려운 곳인 점, ② 당시 오토바이 앞바퀴 좌측 포트 끝 부분과 브레이크 케이블 연결 부위에 피고인의 차량과 충격되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접촉흔적, 앞바퀴 좌측 림 중앙 볼트 및 포크 하단 부위에 피고인 차량 타이어 및 차체 부위와 충격되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검정색 및 백색의 접촉흔적이 있고, 오토바이가 좌 전도되면서 오토바이의 적재물과 충격되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속마찰흔적이 오토바이 진행방면 차로상(중앙선 끝단에서 약 85cm 지점)에서 발생된 점, ③ 피고인 차량은 좌측면 뒷문짝 하단 부위에 오토바이 앞바퀴 좌측 부위와 충격되어 긁힌 흔적 및 접촉흔적, 뒤휀더 부위에 오토바이 후미 적재물 등과 접촉되어 쓸린 흔적이 있고, 좌후륜 타이어 옆면이 오토바이 기어변속레버와 충격되어 찢겨 파손된 상태로 정차 후 이동되면서 발생된 타이어마크(중앙선 끝단에서 약 75cm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