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신호등의 신호가 녹색신호임을 확인하고 대구 수성구 범어동 MBC 방송국 부근 도로를 범어네거리 방면에서 MBC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가 앞서 가던 다른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갑자기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으로 끼어드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대구 수성구 범어동 MBC 방송국 부근 도로를 범어네거리 방면에서 MBC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MBC네거리에 이르러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보고 정지하였는데, 30초 정도 후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은 전면부가 파손되었고, 피해자의 차량은 뒷범퍼의 굴곡이 생겼는데, 위와 같은 각 차량의 파손부위를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하여 있는 피해자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519,4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