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량을 운전하여 3 차로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한 후 2 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면서 피고 인의 차량을 앞지르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을 접촉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사진( 증거기록 11 쪽) 을 보면, 피해자의 차량이 3 차선에 있고 피고 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과 접촉한 후 피해자의 차량 몇 미터 앞에서 1 차선 또는 2 차선으로 우회전하여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나머지 각 사진을 보면 피고 인의 차량 우측에 앞에서 뒤까지 긁힌 흔적이 있는 모습, 피해자의 차량 좌측 뒤쪽에 긁힌 흔적이 있고, 앞쪽에는 긁힌 흔적이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근거가 없고, 위와 같이 각 사진을 통해 인정되는 사실은 D의 진술과 들어맞으며 (D 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 인의 차량이 피해자 차량의 좌측 뒷바퀴에 부딪힌 후 멈춰 붙어 있다가 차를 출발시켜 피해자의 차량을 긁으면서 우회전하여 갔다고
하는 바, 위와 같이 진행하였으면 피고 인의 차량 우측에 앞에서 뒤까지 긁힌 흔적이 있다는 점이 충분히 설명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3 차선으로 우회전한 후 2 차선으로 진입할 때에 피해자의 차량이 뒤따라오면서 피고 인의 차량을 앞지르다가 스치고 간 것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