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약 2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던 중 최근 결별한 사이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12. 4. 12: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C의 동의 없이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라는 점을 모르는 임차인 F 및 부동산중개인 G와 함께 피해자 C가 소유한 안산시 단원구 H 지층 103호에 대하여 임대기간 2년, 전세보증금 1,40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G로 하여금 컴퓨터로 소재지란에 ‘안산시 단원구 H 지층 103호’를, 보증금란에 ‘일천사백만 원정’을, 임대인란에 ‘주소 : 안산시 단원구 H, 주민등록번호 : I, 전화 : J, 성명 : C’을 기재하여 원룸전세계약서 3부를 출력하게 한 후, 위 3부의 원룸전세계약서의 계약금 영수자란에 ‘C’을 기재하고 그 옆에 평소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임대인 란에 컴퓨터로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의 이름 옆에 위 도장을 날인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원룸전세계약서를 위 F와 위 G에게 각각 1부씩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원룸전세계약서 3부를 위조하고, 위 F와 위 G에게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0.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 C의 주거지 내 부엌 싱크대 서랍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의 직불카드를 꺼내 가 절취한 후, 같은 날 오후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 103에 있는 한도병원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집어넣고 위 계좌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2,163,5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