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5.30 2013고합8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색 장갑 1개(증 제1호), 휴대전화 1개(증 제5호), 과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들로부터 속칭 왕따를 당하였다가 이후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는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친한 친구들과 헤어지고 같은 고등학교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면서, 학교에 무단으로 결석ㆍ지각을 수회 하는 등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여,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상담권유를 받았으나 이전에 중학교 시절에도 여러 번 상담을 받았으나 별다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담을 거부하는 상황이었고, 평소 1주일에 1회 내지 2회씩 음란물을 보고 친누나의 스타킹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왜곡된 성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피고인은 2013. 12. 2. 10:00경 인천 서구 E빌라 동 계단에서 담배를 피던 중, 위 빌라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여, 30세)가 남편을 출근시킨 후, 아이들을 어린이집 승합차에 탑승시키기 위하여 현관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거지 밖으로 나가자, 위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작은 방에 숨어 있었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주거지에 돌아 와 아침식사를 하고, 반찬을 냉장고에 넣기 위하여 피고인이 숨어 있는 작은방 쪽으로 이동을 하자,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골프채(길이 83cm, 증 제7호)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좌측 귀와 좌측 머리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방 침대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나 신고 안 할테니 치료 좀 받게 해 달라, 살려 달라”라고 애원을 하였으나, "그렇게 말하고 신고 안한 사람 못봤다.

내가 어떻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