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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30 2014구합20856
서면사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E생)는 D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나. D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4. 4. 28. “원고는 2014. 4. 9. F에게 욕설을 함으로써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라는 이유로 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실시할 것을 의결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위 자치위원회 의결에 따라 2014. 5. 8. 원고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사실오인 원고는 이 사건 당시 F과 마주쳐 지나가면서 친구인 G로부터 “쟤가 F이가 쟤가 돈 훔쳐간 애 맞지 ”라는 질문을 받고 “니가 보지도 않고 그런 말 하지 마라. 나는 내가 본 것도 아니고 잘 모른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한 사실이 있을 뿐, F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당시 G과 일상대화를 하던 중 ‘씨발’이라는 욕설을 하였을 뿐, F을 지칭하여 욕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처분사유의 불명확 및 이유부기의무 위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로 “원고가 F에게 ‘쟤 중학교 때 우리학교였는데 , 씨발년이 ’라고 욕설을 하였다.“라는 것을 들고 있는데, 위 처분사유만으로는 누구를 지칭하며 한 욕설인지가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원고의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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