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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2.04 2018구합52486
퇴학처분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년에 D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2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나. 이 사건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8. 9. 28.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퇴학처분을 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8. 10. 2. 원고에 대하여 퇴학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F중학교 3학년)으로부터 G(F중학교 3학년)과 피해자(여, 당시 14세)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소문을 듣고, 2017. 7. 15.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2017. 7. 16.'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H시설에서, 2017. 12.경 보건소 앞 공원 화장실에서 2회에 걸쳐서 피해자를 성폭행함. I(자퇴생)에게 위 사실을 유포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협하지는 않았다.

원고가 피해자를 성폭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원고와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어 원고가 이 사건 학교를 계속 다니더라도 추가 피해 우려가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매우 큰 점, 퇴학처분은 학생을 학교교육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가장 중한 징계이므로 학교폭력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및 화해의 정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위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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