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3.06 2013고정1236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포시에 있는 D고등학교의 축구부 감독으로서 소속 학생들의 훈련, 경기 출전 및 진학 등 사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소속 선수들의 능력과 자질을 고려하여 진학지도를 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년 3월 내지 9월경 수원 일대 경기장에서 고교 남부리그 경기를 하던 중, E대학교 축구부 감독인 F로부터 당시 D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축구부 학생인 G을 E대학교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2. 14.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아, G의 대학진학과 관련된 임무에 관하여 F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로부터 G을 E대학교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G의 E대학교 진학 이후 E대학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G의 실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적절한 진학지도였을 뿐 부정한 청탁이 아니었고, 위 돈을 H고등학교 축구부를 위하여 사용할 계획으로 받은 것이지 청탁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과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222면)의 기재에 의하면, ① F이 2011년 여름경 및 2012년 가을경 G의 경기를 지켜보면서 피고인에게 G을 E대학교로 보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② 2012년 11월 말경 G이 E대학교로 진학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며, ③ F이 2013. 2. 14. 피고인에게 ‘E대학교에서 G의 진학과 관련하여 우수학생 지원금이 나왔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F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