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04.23 2019가단208
예금 및 출자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070,332원, 원고 B, C, D, E에게 각 6,046,888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과 소외 G는 망 H(2018. 1. 3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들로서 원고 A은 망인의 처, 나머지 원고들과 G는 망인의 자이다.
나. 망인은 사망할 당시 피고에 대하여 예금 및 출자금 합계 39,304,775원(=예금 37,177,055원+출자금 2,127,720원)의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망인의 사망에 따라 원고들이 각 그 상속분(원고 A의 상속분 3/13, 나머지 원고들의 상속분 각 2/13)의 비율로 위 채권을 공동 상속하였다.
다. 그런즉,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의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망인의 예금 및 출자금 반환으로 원고 A은 9,070,332원(=39,304,775원×3/13,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나머지 원고들은 각 6,046,888원(=39,304,775원×2/13)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