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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30595
손해배상(자)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원, 원고 B에게 19,230,769원, 원고 C, D, E, F, G에게 각 15,153,846원 및 각...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인정사실 H은 2016. 4. 15. 16:48경 테라칸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정읍시 북면 칠북로 칠보간 36번 국도 전신주 앞 도로를 분면 농공단지 칠보면 방면으로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중, 전방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당시 그 도로에서 도색 작업을 하고 있던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여 사망케 하였다

(갑 제1, 3호증,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A은 망인의 어머니이고, 원고 B은 망인의 배우자이며,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갑 제1호증).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인 및 그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4, 5, 6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만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망인이 사망한 점, 원고들과 망인의 관계, 원고들의 청구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에게 40,000,000원, 원고 A에게 5,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9,00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원, 원고 B에게 19,230,769원(본인 위자료 10,000,000원 망인 위자료 40,000,000원 × 상속분 3/13),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5,153,846원(본인 위자료 9,000,000원 망인 위자료 40,000,000원 × 상속분 2/13)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4. 1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7.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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