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A는 157,039,121원, 원고(반소피고) B, C는 각 104,691,747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11. 11. 사망한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공동상속인들로서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이고, 피고는 망인과 형제 사이이다.
나. 망인의 아버지 F(이하 ‘망인의 부’라고 한다)은 G(이하 ‘망인의 모’라고 한다)와의 슬하에 자녀로 H, I, 피고 및 망인이 있고, 망인의 부는 위 자녀들 외에 자녀 J이 있다.
다. 원고들은, 2016. 3. 25. 망인의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원고 A는 6/91(= 망인의 상속지분 2/13 × 원고 A의 상속지분 3/7)의, 원고 B과 C는 각 4/91(= 망인의 상속지분 2/13 × 원고 B, C의 각 상속지분 2/7)의 각 비율로 대습상속하였고, 2018. 4. 2. 망인의 모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원고 A는 3/28(= 망인의 상속지분 1/4 × 원고 A의 상속지분 3/7)의 원고 B과 C는 각 2/28(=망인의 상속지분 1/4 × 원고 B, C의 각 상속지분 2/7)의 각 비율로 대습상속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30. 망인의 부의 계좌(K은행 L)에 있던 예금 206,248,221원 중 206,248,000원을, 2018. 4. 9.부터 같은 달 26.까지 망인의 모 계좌(K은행 M)에 있던 예금 407,379,569원 중 407,37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각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액을 취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고 한다). 마.
한편 대구지방법원 2016가합1940사건, 대구고등법원 2018나20997사건에서 N 주식회사(이하 ‘N’이라고 한다)는 2011. 3. 4. 망인에게 액면금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10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10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망인으로부터 2011. 12. 19. 그 중 5억 원만을 변제받았음을 이유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을 상대로 나머지 미지급 받은 돈 5억 원에 관하여 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N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