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9,106,388원, 원고 B에게 32,055,59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2. 8.부터 2018. 4....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를 상속인으로 두고 2016. 12. 7.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생전에 사천시 E 대 662㎡ 및 위 토지 지상 건물, F 답 1,074㎡(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1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5. 4. 14.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접수 제9331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는 412,629,2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은 합계 676,921,035원(= 망인 명의 예금 등 채권 98,791,785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412,629,250원 피고가 수증받은 현금 155,500,000원 원고 B이 수증받은 현금 10,000,000원)으로 원고들과 피고의 법정 상속분은 225,640,345원(= 676,921,035원 × 상속지분 1/3)이고, 유류분액은 112,820,172원(= 225,640,345원 × 유류분 비율 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그런데 망인으로부터 피고는 528,129,250원을, 원고 B은 10,000,000원을 수증받았으므로 수정된 상속분은 피고 -324,488,905원(= 법정 상속분 225,640,345원 - 수증액 528,129,250원), 원고 A 225,640,345원, 원고 B 215,640,345원(= 법정 상속분 225,640,345원 - 수증액 10,000,000원)이다.
나. 원고 A의 구체적 상속분은 111,477,377원[= 법정 상속분 225,640,345원 - 108,162,968원(피고의 초과특별수익 324,488,905원 × 상속지분 1/3)]이고, 원고 B의 구체적 상속분은 101,477,377원 = 법정 상속분 215,640,345원 -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