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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06 2016노1094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입원기간 중 외출을 하는 등 정상 적인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보험 사기의 경우 피해 자인 보험회사가 자체조사를 하여도 기망행위를 발견하기 어려우며,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 부인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음에도 다른 기관에 의료분석 의뢰를 석명하지 않고 J의 분석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은 AIA 생명 등 여러 보험사에 질병 및 상해보험에 각 가입하여 병원에 허위 입원하여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7.부터 2013. 9. 21.까지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한방병원에 ‘ 상 세 불명의 천식’ 등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 확인서를 발부 받아 AIA 생명과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 이하 한화 손해보험이라 한다 )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AIA 생명에서 600,000원, 한화 손해보험에서 2,607,41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현대 해상 등 여러 보험사에 질병 및 상해보험에 각 가입하고 병원에 허위 입원하여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31.부터 2012. 1. 21.까지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한방병원에 ‘ 신경 뿌리 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 확인서를 발부 받아 ING 생명과 현대 해상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3,966,30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4,869,30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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