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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15 2014고단182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피고인 D은 무 직이고, 피고인 A은 D의 아들이고, 피고인 B는 D의 또 다른 아들인 K( 같은 날 기소유예) 의 처이고, 피고인 C는 D의 동생이다.

피고인들은 여러 보험사에 질병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사실은 통원치료할 경미한 부상 내지 질병임에도 입원을 쉽게 시켜 주고, 환자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여러 병원들을 번갈아가며 입원하는 방법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입원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각종 보험에 가입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여러 보험사에 대하여 질병 및 상해보험에 가입한 다음 사실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한 경미한 부상 내지 질병을 가지고 여러 병원을 번갈아가며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6. 3. 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 병원에 방문하여 ‘B 형 간염’ 이라는 진단으로 2008. 6. 30.까지 28 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2008. 7. 1.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7. 1. 무) 교보다 사랑 CI 보험 상품에서 150만 원을 지급 받는 등 합계 3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4. 경까지 별지 D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46회에 걸쳐 699 일간 입원 후 각 보험사로부터 총 71,737,595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처인 N( 같은 날 기소유예) 과 공모하여 자신과 N 명의로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여러 보험사에 대하여 질병 및 상해보험에 가입한 다음 사실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한 경미한 부상 내지 질병을 가지고 여러 병원을 번갈아 가며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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