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시 제 1 죄 (2016 고단 1249)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 2 죄 (2017 고단 1141)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124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7.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일 병명으로 1년 간 120일 내지 180일 이내에서 장기 입원할 경우 및 재해로 1년 간 120일 이내에서 장기 입원할 경우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입원비, 치료비 외에 고액의 보험금이 함께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2007. 9. 5. MG 손해보험 및 흥국생명, 2007. 12. 5. AIA 생명, 2008. 1. 24. 롯데 손해보험, 2008. 1. 25. 한화 손해보험, 2008. 2. 14. 현대 라이프보험 등 6개 보험사에 질병 ㆍ 재해 1일 입원에 입원비 최대 24만 원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하고, 사실은 장기 입원이 불필요하거나 검사결과 상 특이 소견이 없고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로 충분함에도, 진단서 발급이나 장기 입원이 용이하고 입원 시 관리가 소홀한 병원을 전전하며 형식적 장기 입원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20. 익산시 C에 있는 D 병원에서, 상 세 불명의 복통,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단 받고 사실은 통원치료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2008. 6. 10.까지 22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6. 13.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642,840원, 2008. 6. 16.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37,500원, 2008. 6. 17. 피해자 롯데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964,260원, 2008. 7. 1. 피해자 현대 라이프생명 주식회사로부터 380,000원, 2008. 7. 2. 피해자 MG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862,840원, 2008. 7. 4. 피해자 AIA 생명( 상호 에이 아이에 이 인터 내셔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