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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05 2017고단15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 설계사로 근무한 후 2015. 경 D( 주) 목포본부를 개설하여 보험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보험상품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보장성이 높은 수 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입원이 쉬운 병원에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 13. 경 순천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본태성( 일차성) 고혈압, 좌 무릎 관절 증, 요추 수 핵 연골 탈출증 등 병명으로 34 일간 입원한 후, 2008. 3. 20. 경 AIA 생명 등 각 보험사에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8,761,28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6. 13.까지 사이에 무릎 관절 증, 아래 허리통증, 요추 통, 등 통증, 어깨 관절 증, 위궤양, 비인두염( 감기) 등 병명으로 여수, 순천, 광 양, 광주, 화순, 남 원지역에 있는 약 30개의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70회에 걸쳐 입원 일수 1,208 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들 7개 보험사로부터 263,406,359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의 위 질병들은 장기간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이었고, 피고인에 대한 진료의 실질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통원진료와 다를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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