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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8.29 2019가단251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입찰 및 낙찰 경위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단가입찰, 직접입찰, 제한경쟁입찰

나. 최저가낙찰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

3. 입찰참가자격

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동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 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고, 운송차량에 대한 적재물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1,750만 원 이상의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입찰참가 등록 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수요기관에 귀속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운송1]과 [운송2]의 단가를 합한 금액을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부가세 포 함)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운송1]의 단가가 낮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운송1]의 단가도 같은 경우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기타 1) 입찰자는 입찰 전에 입찰공고사항 및 용역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피고의 2019. 4. 19.자 배합사료 운송용역 입찰 공고(B조합 공고 C)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입찰보증금)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발주사무소에 귀 속한다.

제14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이 결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정 소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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