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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6나797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1980. 10.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포천시 B 도로 2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1986. 3. 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국도 D선에 편입되어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무단으로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9. 12. 2.부터 2015. 10. 27.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15,653,790원과 2015. 10. 28.부터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262,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을 한 후 취득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30년 이상 점유하여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선의로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런데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가지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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