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3979
토지사용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제주시 B 도로 4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65. 1. 1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77. 8. 30.경 제주시 C 전 581㎡에서 분할되어 같은 날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그 무렵 도로가 확장 개설되었다.

다. 피고는 위 지목 변경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일반 대중들의 교통 및 통행에 제공하여 이를 점유, 관리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6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였고(사용수익권 포기 주장으로 선해한다), 피고가 현재까지 장기간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평온, 공연하게 관리, 점유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가. 피고의 취득시효 주장에 관하여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