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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6가단503126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439,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B 명의로 1968. 10. 23.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5. 9. 1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는 1933. 2. 22.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는 1971. 9. 30.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피고는 현재까지 도로로 점유, 사용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점유권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점유취득시효 주장 피고는, 1948.경 이전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러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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