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7,988,360원, 원고 B에게 4,618,24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10. 28...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 3항 기재 토지(이하 별지 부동산 목록에 기재된 토지들을 순번대로 ‘이 사건 제1, 2, 3, 4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5. 6.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B는 이 사건 제4 토지에 관하여 2006. 6.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제1, 3 토지는 1944. 8. 1.경, 이 사건 제2, 4 토지는 1957. 5. 20.경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지목 변경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각 토지를 일반 대중들의 교통 및 통행에 제공하여 이를 점유, 관리하여 오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가. 부당이득반환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점유권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취득시효 주장 피고는 장기간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평온, 공연하게 관리, 점유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