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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7 2018나4446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894,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32. 10. 27.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24. 8. 25.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망인이 사망한 후 그 아들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고, 2004. 11. 29.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5. 8. 14.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나.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는데, 그 변경일자가 토지대장에는 1936. 8. 14.로 기재되어 있고, 폐쇄등기부에는 1965. 4. 8.로 기재되어 있음. 다.

피고는 1975년경 이 사건 토지에 도로포장 공사를 시행한 후 현재까지 이를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점유사용하고 있음.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점유취득시효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함.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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