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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5386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B 도로 1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8. 3.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74. 6. 10.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설부고시 C D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 고시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1974. 12. 30. 제주시 E 토지에서 분할됨과 동시에 지목이 ‘전 ’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일반 대중들의 교통 및 통행에 제공하여 이를 점유, 관리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취득시효 주장 피고는 장기간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평온, 공연하게 관리, 점유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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