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7.19 2015고단9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0. 15:30 경 전 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 리에 있는 상호 미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송 광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인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7회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