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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54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 1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사우나 앞 사거리 편도 3 차로를 홈 플러스 방면에서 하 남 역 방면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부영 애시 앙 2차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및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 방면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좌회전을 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차로에서 직 진해 오는 피해자 F(54 세) 운전의 G 영업용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조수석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하단의 관절 내 폐쇄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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