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46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03: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인계 사거리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동 수원 사거리 방면에서 동 수원 우체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시청 사거리 방면에서 동 수원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75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회전 근 개 급성 파열 등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23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탈구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작지 아니함. -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한 정상이 보이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