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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9.27 2016고단2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9. 11: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약물 내기 방면에서 봉래 중학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반대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영월 역 방면에서 약물 내기 방면으로 반대 차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72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쏘나타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68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진단서 사본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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