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어떠한 자산을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의 경우 그 지급이자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밖의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할 수 있는 경우 / 이때 그 밖의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가 과세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그것이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소요된 금액임을 근거로 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자산을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의 경우 그 지급이자는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그 밖의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는 납세의무자가 자본화하여 취득가격에 적정하게 반영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입한 자금이 과세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투자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할 수 있다. 또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 및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그 밖의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가 과세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 31. 선고 86누811 판결 (공1989, 358)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7179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두5517 판결 (공2013하, 1837)
원고, 상고인
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이덕재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5항 및 제8항 의 위임에 의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1항 본문은 “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 간접비용 중 하나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들고 있다.
이처럼 구 지방세법이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그것이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소요된 금액임을 근거로 한다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7179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어떠한 자산을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의 경우 그 지급이자는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그 밖의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는 납세의무자가 자본화하여 취득가격에 적정하게 반영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입한 자금이 과세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투자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 및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그 밖의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가 과세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아파트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5. 12. 9.부터 2010. 5. 14.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주소 생략) 외 581필지 529,248.34㎡ 및 건물 1,766.2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그 매수대금 299,250,005,675원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 한편 원고는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여러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합계 14,088,712,259원(이하 ‘이 사건 지급이자’라 한다)을 비용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다.
(3) 피고는 2010. 12. 14.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이자 및 처분신탁보수료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485,861,270원, 농어촌특별세 36,941,510원, 등록세 447,519,260원, 지방교육세 89,502,60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그중 이 사건 지급이자와 관련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지급이자를 비용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을 뿐 이를 자본화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반영한 바가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차입한 자금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투자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차입한 자금들의 성격과 그 사용내역 등을 추가로 심리하여 이 사건 지급이자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할 수 있는지와 그에 따른 산정 방식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비과세관행이 소멸된 이후의 지급이자는 기업회계기준의 산정 방식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전부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 중 2006. 1. 23. 이후에 발생한 지급이자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