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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14 2018가단223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620,829원 및 이에 대한 2018.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7. 26.경부터 2017. 9. 30.경까지 피고에게 총 124,331,336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하였고, 피고로부터 2016. 11. 30부터 2018. 1. 31.까지 그 물품대금으로 총 70,710,507원을 송금받았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3,620,829원 (= 124,331,336 - 70,710,507)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7.경 미지급 물품대금 12,987,690원이 있는 상태에서 2017. 7. 21.이후 91,844,380원 상당의 칼라각관을 공급받았는데, 피고가 2016. 11. 30. ∼ 2018. 1. 31. 기간 동안 총 140,710,507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35,878,437원(= 140,710,507 - 12,987,690 - 91,844,380)은 소외 회사의 위임에 따라 C 외상대금의 분배금으로 지급된 것이고, 원고에게 더 지급할 물품대금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4 내지 7, 9호증, 을 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제출한 매입매출거래처원장(갑2)에는 매출금액 194,331,336원, 대금지급 140,710,507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그중 7,000만 원 상당은 소외 회사에 대한 외상대금 중 7,000만 원을 피고로부터 분배받기로 합의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매출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한 매출로 장부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② 원고가 2017. 9. 1.부터 2017. 9. 26.까지 합계 7천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소외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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