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24 2017가단85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30,320,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2017. 5. 29.까지는 연 6%,...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15. 11. 7.부터 2016. 3. 23.까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총 62,550,600원 상당의 경질우레탄을 공급하였는데, 피고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으로 32,230,000원만을 지급받아, 잔여 물품대금 30,320,600원이 남게 되었다.

원고의 미지급 물품대금 지급의 독촉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위 물품대금 지급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0,320,6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피고 회사가 도급받아 시공하던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아파트 내장공사와 관련하여 위 공사에 필요한 경질우레탄을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대금은 44,908,000원이고, 피고 회사는 그 중 32,230,000원을 지급하여 미지급 물품대금은 12,678,000원이다.

그런데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액 3,223,000원을 물품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는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은 9,455,000원에 불과하다.

나아가 경질우레탄 공급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물품대금 지급 채무를 연대보증하지 않았다.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공급한 물품가액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2015. 11. 7.부터 2016. 3. 23.까지 총 62,550,600원 상당의 경질우레탄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 회사가 지급한 물품대금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경질우레탄 물품대금으로 32,230,00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