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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5 2019가합16812
물품대금
주문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17,815,6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19. 9. 24.까지는 연 6%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플라스틱필름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성형 합성수지 가공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는 2014년경부터 피고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외상거래가 늘어나면서 피고 회사가 지급하는 물품대금은 그때까지 누적된 외상대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하는 것으로 계산해왔다.

원고는 2017. 3.경부터 2017. 8. 26.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에 375,591,86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며, 2017. 3. 31.부터 2017. 8. 31.까지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형태로 피고 회사에 물품대급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2018. 1. 18. 기준 217,815,615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71,815,61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마지막으로 공급한 물품의 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인 2017.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9.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그 실질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의 법리에 따라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미지급한 물품대금 271,815,615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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