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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0.18 2017고단49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차량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차량을 함께 타고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일대를 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 하다 2016. 9. 26. 00:13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초등학교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쏘렌 토 차량을 발견하였다.

피고인과 C은 망을 보고, B은 같은 날 00:27 경 위 쏘렌 토 차량에 접근하여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뒷좌석 유리 창문을 깨고 일자드라이버를 키 박스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건 이후, 피고인과 C이 타고 있는 아반 떼 승용차를 따라 운전해 가다가, 절취한 쏘렌 토 차량의 상태가 좋지 않아 300미터 가량 떨어진 부산 부산진구 I 앞 노상에 유기하면서, 차량 내에 장착된 시가 22만 원 상당의 블랙 박스 1대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쏘렌 토 차량 1대와 시가 22만 원 상당의 블랙 박스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 아반 떼 차량( 이하 ‘ 피고인 차량’ 이라 한다 )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 망을 보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고 다른 방법으로도 C, B과 합동하여 공소사실 기재 쏘렌 토 차량과 그 안에 있는 블랙 박스( 이하 ‘ 피해 차량’ 이라 한다 )를 절취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형법 제 331조 제 2 항 후 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 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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